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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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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5일부터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국가가 발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시행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신규 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이며 기존 대학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해선 2014년 8월까지 교육시간 감면 등 특례가 인정된다.

또 2일부터는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조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 기한 단축,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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