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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땐 택시운전 시험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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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살인·마약·성범죄·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여객분야 운전업무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3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치를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택시운전자격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함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격 취득 금지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택시 자격시험 전 5년 동안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지는 등 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운전 종사자에게만 실시했던 자격시험을 버스운전으로도 확대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에게 자체 정기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운송사업자가 CNG 차량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차령 5년 이하 3개월마다 1회, 5년 초과 2개월 마다 1회 실시)을 실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한다.


국토해양부 "여객의 안전성 확보, 운송 서비스 강화, 유가보조금 투명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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