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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불량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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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52곳 점검…원산지표시 위반, 무신고 운영 등 단속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들이 원산지 표시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대전시내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어긴 10곳을 적발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일~27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540곳 중 입소자 등 50명 이상 생활하고 있는 시설 5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은 특히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위생적 취급기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곳과 식품위생법 위반의 무신고 집단급식소 운영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조리장 불결 시설 5곳 등 10곳이 단속에 걸렸다.


이번 단속에서 영양사가 상근하는 급식소의 위생관리는 잘 된 편이었다.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의무고용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의 영세한 급식소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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