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민 과반수 반대시, 추진위·조합 인가 취소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 및 절차와 사업시행 인가 시기조정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주민 절반이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반대하면 구청장은 조합이나 추진위 인가를 취소해야한다.


개정된 조례에는 추진위와 조합인가 취소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이 확정돼 있다. 우선 구청장은 주민의 과반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추진위나 조합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원할 경우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 신청하면 된다.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면 ‘조합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 신청하면 된다.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인가 등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 요청하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한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시기 조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도 확정했다. 정비구역 멸실호수가 자치구 주택재고호수의 1%를 초과하거나 정부구역의 기존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심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정기간이 모두 경과되면 해당 정비구역의 인가가 가능하다.


이밖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신청요건과 절차, 서식 등도 확정됐다.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구역과 조사신청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구역을 비롯해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은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