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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서 산 핸드백 FTA적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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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객질문사항을 바탕으로 한 ‘FTA 상담사례집’ 펴내…다음 달 중순 전국에 나눠줄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여행 때 국내면세점에서 산 핸드백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해외나들이객들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세관에 물어보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천국제공항 출국면세점, 서울시내 면세점 등 국내면세점에서 유럽연합(EU)산 핸드백을 샀을 땐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면세점은 EU 회원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므로 FTA 적용의 전제조건인 ‘거래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FTA’를 펴내고 다음달 중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및 전국 세관에 나눠줄 예정이다.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돕기 위해서다.

발간된 사례집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작성요령, 협정세율 적용요건 등과 같이 고객들이 자주 물어온 상담사례 335건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놨다.


또 여행자휴대품이나 특송물품 등에 대한 FTA 적용법도 담겨있어 기업실무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집을 e-Book으로도 만들어 고객지원센터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FTA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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