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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팔면 막걸리 유통 면허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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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부터 된장, 인삼, 꿀 등 토속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통주도 함께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다음달 1일부터 토속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전통주에 한해 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통주는 거래 규모가 작아 공급할 수 있는 도매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토속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전통주 유통 면허를 줌으로써 전통주 유통 범위를 넓혀 전통주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주류 도매상에 대해 주류 이외의 품목은 취급할 수 없도록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전통주를 취급하는 도매상이 늘어 전통주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 전국의 68개 특1급호텔에 협조를 구해 전통주 판매를 독려키로 했다. 이 또한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특급호텔 중에서 그 동안 전통주 판매가 부진했던 일식당과 중식당에서 전통주 판매가 중점 추진된다.


서울·부산·제주 지역의 42개 특1급호텔은 25일부터 전통주를 판매키로 했다. 그 외의 지역에 있는 특1급 호텔 26곳에서도 8월 중에는 전통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급호텔들은 전문 소믈리에를 통해 각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맞는 전통주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전통주의 역사, 전통주 제조방법 등 전통주와 관련한 책자도 호텔에 비치할 예정이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특급호텔에서의 전통주 판매는 전통주의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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