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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방송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줄여 주기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영상태가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 줄어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분담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 50%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경감하는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방통위는 분담금 경감 확대로 올해의 경우 총 12개 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 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BSㆍ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대해 MBC의 3분의 2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 규정을 삭제,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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