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강남 최대 규모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원장들이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07∼2009년치 소득을 허위신고해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강남 BK동양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8)씨와 신모(48), 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원장 등 3명은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매해 현금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모두 23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비 중 현금으로 지급된 수입을 전부 누락한 후 세무서 제출용 장부를 별도로 작성해 등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리해왔다. 특히 현금 수입액을 은폐하려고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도 함께 누락시켰다. 이러한 수법으로 3년간 수입액 545억여원 중 432억원만 세무서에 신고했다.
홍씨와 신씨, 금씨는 병원 지분을 45%, 45%, 10% 보유하고 있어 세금 탈루액도 홍씨와 신씨가 각각 10억4000만원, 금씨가 2억원 가량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탈세액이 연간 5억원 미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병원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졌던 김모 원장은 페이닥터(고용 의사)로 세금 탈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모 원장은 병원 지분도 없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한 했다며 법리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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