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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광고에 '최고, 최상, 최저' 문구 삽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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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대출 광고에 '최고, 최상' '보상, 확정' 등의 단어 사용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장 광고에 따른 불안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고, 최상, 최저' 등의 표현이 들어간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또 광고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과다 채무와 신용카드 남용 등의 위험과 관련한 경고문구 표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개편과 대형가맹점 부당행위 금지, 중소가맹점 우대조치 법정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카드 부가 서비스 변경요건 강화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는 합리적 사유가 없이도 신규 상품 출시 1년이 지나고 축소 변경 6개월 전에 사전 고지할 경우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줄이기가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이에 따른 불만이 제기돼 축소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 소속 모집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사 소속 모집인의 경우 불법 모집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 모집행위 점검 및 방법 등을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금융위는 외형 확대 위주 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도 도입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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