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중국 간 무과장 성공할까";$txt="";$size="208,238,0";$no="201207031348147594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금융회사인 러시앤캐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향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리적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으로 러시앤캐시에 대한 오해가 다소나마 풀린 점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상 판단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도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판부의 뜻에 승복하겠다"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계 리딩컴퍼니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무혐의 처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감독당국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된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회사규모에 비해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계약건수(금액)은 각각 4만5000여건(약 20억원), 3900여건(약 2억원)이다. 또 검찰은 원캐싱은 약관에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한 만큼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건수와 금액이 300여건, 1700여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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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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