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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118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23일부터 접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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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기 위한 검토 대상으로 소매·음식·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종 관련 총 118개 품목을 확정했다.


동반성장위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일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의 118개 품목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검토 대상으로 정했다.


118개 서비스업종은 소매업 70개 업종, 음식점업 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종 31개 업종이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처장은 "서비스업 업종 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검토 고려사항으로는 ▲ 제도운영의 효율성 ▲ 중소기업 적합성 ▲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 12개 세부항목이 제시됐다.


세부항목을 따져보면 제도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시장규모 ▲중소기업 수 등이 고려되며, 중소기업 적합성 부문에서는 ▲평균 매출액 ▲평균 점포 규모 ▲생활형 서비스 ▲골목 상권 ▲외국 사례 등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문에서는 ▲연구개발투자 ▲교육훈련 참가 횟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직화 비율 ▲서비스 경쟁력 수준 등이, 부정적효과 방지 부문에서는 ▲소비자 만족도 ▲외국계 기업 진입가능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단체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연명의 신청은 제외된다. 오는 23일부터 동반성장위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비스업종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정 사무처장은 "이번에 신청 접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부 품목은 내년 초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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