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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헌정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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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 후보자 '자유투표'…현병철 인권, 경과보고서 채택 않기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1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를 실시키로 알려지면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마저 반대하고 있어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자유투표 여부를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서 자유투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하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인 셈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6명, 야당 7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직권상정으로 인한 정국경색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당내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반발 기류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당 쇄신과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박근혜 대선 경선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황은 심각하다"며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반대로 낙마한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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