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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서 광고까지···삼성-LG 8년전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2분 23초

OLED 기술유출 법정공방...LG 전현직 임직원 고소
삼성 "2년전 사건 재발 강력 인사조치하고 사과하라"
LG "사실과 다른 경쟁사 흠집내기...명예훼손 고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민영 기자] 삼성과 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기술유출 공방이 가열되면서 양사의 분쟁 역사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두 회사는 최근 7~8년 동안 국내외에서 기술 및 인력유출은 물론 과장 광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분쟁을 벌여왔을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특히 이번 분쟁의 주인공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년 전에도 OLED 공정 핵심 인력 유출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다툰 적이 있어 2년 만에 다시 재판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OLED TV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 삼성과 LG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이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6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기술 유출사건에 가담한 LG디스플레이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와 퇴사조치 등은 물론 경영진의 성의 있는 사과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측은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이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자 LG디스플레이도 즉시 브리핑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들에게 "삼성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삼성은 경쟁사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선의의 경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정보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해 왔다"며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데 따라 적절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성과 LG가 이처럼 법정공방을 예고함에 따라 이번 기술유출사건은 법정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년 전에도 비슷한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당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지난 2010년 AMOLED 핵심공정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LG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옮긴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삼성 측은 "A씨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른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AMOLED 기술이 경쟁사에 들어가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닌 계열사 전체로 본다면 분쟁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다. 특히 양사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자가전 분야에서 부딪쳤다.


양사는 지난 한해만 해도 4~5차례에 걸쳐 최근 주력 TV로 키우고 있는 3D TV 광고와 관련해 영국과 호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LG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사 TV 기술인 액티브 3D 방식이 LG전자의 기술인 패시브 3D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미국에서 방영하자 전미 광고국(NAD)에 이의를 제기해 광고영상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LG전자가 미국에서 '3DTV테스트에서 소비자 5명 중 4명이 소니와 삼성보다 LG를 선택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방영하자 NAD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NAD는 LG전자의 광고영상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같은해 영국에서는 LG전자가 'LG 시네마 3D TV'가 풀HD 3D, 풀HD 1080p 영상을 제공하며, 어느 각도에서나 같은 수준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쇄광고, 웹사이트,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자 삼성전자가 영국 ASA(영국광고심의위원회)에 LG전자를 허위광고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ASA는 LG전자의 3DTV 방식에 대해 '별도 기술방식의 소개 없이 풀HD로 광고해선 안된다'고 판정해 삼성의 손을 들어 주는 등 양사는 해외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TV광고 공방은 다른 제품에 비해 매우 치열한 편이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내장형(일명 타임머신) PDP TV에 대해 허위ㆍ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를 받아냈다.


TV가 아닌 세탁기에서도 양사의 광고 분쟁은 있었다. 지난해 호주에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장 광고라며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ACB는 올해 2월 삼성전자의 버블 세탁기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 된다며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사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인력유출 분쟁은 있었다. 지난 2010년 LG생명과학 출신의 임원 한명이 바이오산업 진출을 준비 중이던 삼성전자로 이직했다.


이에 LG생명과학은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 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의 손을 들어주는 등 양사의 법정공방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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