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업결합 신고 안 한 상장사 21곳, 과태료 총 2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21개 기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장사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개사(2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총 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4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상장사 679개(1359건)의 공시 내용 가운데 공정거래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중 기업결합과 관련한 공시(1359건) 중 1.6%(22건)가 미신고로 확인됐다. 미신고 비율은 공시 회사 수(697개사) 대비 3.2%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유형별로 보면 주식 취득(5건) 합병(14건) 회사 설립(3건) 등이었다. 합병의 경우 전체 위반 건수(22건)의 64%로 비중이 컸다.


공정위 시장구조정책관 기업결합과 신영호 과장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인 데다 신고 의무를 몰랐던 경우로, 위반 기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태료 기본 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했다. 사전 신고 위반은 과태료를 현행 750만~22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사후 신고 위반은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랐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