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상조 회사와 계약을 한 소비자가 예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 상조사의 정보 제공 동의서 없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상조사 뿐 아니라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대리·중개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하는 상조사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7월5일~8월14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18일 할부거래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제와 자본금 요건(3억원 이상), 선수금 보전제 등이 도입ㆍ정착되면서 상조 시장이 점차 안정화 추세지만 모집 대행, 회원 인수 등의 과정에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상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예치 계좌가 상조 사업자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인 소비자가 예치금을 조회하려면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사업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예치 내역 열람, 은행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선수금 자료 요청 시 금융실명제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또한 상조사와 제휴한 제3자가 회원을 대리ㆍ중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강요, 불완전 판매 등을 막기 위해 모집인도 상조사와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으로 상조사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다단계 판매 방식의 모집 행위도 금지했다. 신설 금지 행위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조사 간 인수ㆍ합병(M&A) 등으로 선불식 할인 계약을 인수한 새로운 업체는 해당 소비자에게 계약 인수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인수 업체가 선수금 보전, 해약 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되 인도 업체가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도 강화해 적발 시 영업 정지할 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선수금 보전 계약 해지 및 만료 사실은 즉시 관할 시ㆍ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김관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조 시장 건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ㆍ업계ㆍ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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