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납품 업체와의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다 적발돼 각각 1300만원과 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 반품, 판촉 사원 부당 파견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10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21~34% 수준의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한 판매 수수료는 총 2300만원에 달했다. 특정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 거래를 말한다.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2월2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24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14~28% 수준의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해 총 2800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떠안긴 혐의다.
이 밖에도 GS리테일은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총 1776건의 거래 계약 중 1689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계약 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30일부터 최대 362일이 지난 후에 교부했고 87건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1월2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총 3억2800만원 상당의 매입 상품을 서면 합의 없이 신ㆍ구상품 교체를 이유로 반품했다.
또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10일까지 6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파견 사원의 업무 내용, 노동 시간, 파견 기간 등 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을 받지 않고 88명의 파견 사원을 받아 자사 판촉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납품업자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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