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의 사용승인일이 10년 경과하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유지관리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현재 모든 건축물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돼있지만 세부규정 미비 등으로 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은 관련분야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점검 결과는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해야하며,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려는 것이다"면서 "건축물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주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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