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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소장'으로 피고인 한달간 불법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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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빠진 사실을 법원과 검찰이 알아채지 못한 사이 피고인이 한 달이나 불법구금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A검사는 지난 5월8일 실수로 공소장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씨(5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실수에 이어 법원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수원지법은 검찰 공소장에 기명날인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B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한달이 지난 6월15일까지 모두 여섯번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실수를 발견한 때는 재판 일정이 거의 끝나갈 쯤이었다. 이후 구속이 취소된 B씨는 6월26일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이름과 도장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공소장은 법령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장에 검사의 이름 등만 적혀있어도 공소는 유지된다.


검찰측은 "담당 검사가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지만 공소사실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측도 실수를 인정했지만 "재판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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