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간 중 매출·매입 실적이 있는 납세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562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6만명 늘어난 수치로 개인은 503만명, 법인이 59만명 규모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시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오는 18일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 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중점 분석해 총 2046억원을 추징했다.
양병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 지능적 부가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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