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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사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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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투자자문사 청문절차 없이 바로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해

운용업 인가요건 완화,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 신설 등 활성화 방안도 내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일임계약고 1000억원 수준으로 완화된다. 사모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춘다. 또 부실한 투자자문사로 판명되면 별도의 청문 없이 금융위가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문사의 체계적인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펀드 운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사에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용사로의 전환 장벽이 높아 역량있는 투자자문사가 운용사로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인가요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업력 5년이상' 요건은 3년으로 기간이 짧아지고, 일임계약고는 2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업무가 사모펀드로 한정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가요건을 완화한 별도의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도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증권 사모펀드와 부동산 사모펀드 단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등의 인가요건을 공모펀드 운용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할 생각이다. 증권 사모펀드 인가는 자기자본 20억원에 전문인력 2명으로, 부동산 사모펀드 인가는 자기자본 10억원에 부동산 전문인력 2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자산관리사(FP), 부동산 전문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 자문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법상 투자자문사의 업무범위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일임)으로 제한돼 있어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중소형업체의 출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관련 권리),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자문 등을 투자자문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나왔다. 금융위는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투자자문사 등록을 바로.취소할 수 있는 직원 등록취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소재가 불명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자문사에 대한 적극적 등록취소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일정한 기준에서 미달하면 금융위가 직접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전무하거나, 자기자본이 법상 유지요건인 21억원이 안되는 경우, 매월 내야하는 업무보고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실자문사로 판단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소재가 불명하고 연락이 두절된 부실자문사를 즉시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발표 즉시 추진하고,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 마련이나 투자자문사 직권 등록취소제도 도입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3분기 중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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