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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매너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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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국립공원은 연간 420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명소이자 휴양지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으로 피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매너'를 알아보자.


◆탐방객이 지켜야 할 10가지=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가지의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 이용 수칙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가장 많은 탐방객이 저지르는 불법 무질서 행위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밥을 짓는 취사 행위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단속한 7~8월 여름철 공원 내 무질서 행위 적발 건 중 1천 6건(38.4%)으로 가장 많다. 통행이 복잡한 공원 내 도로에 무단주차한 경우가 20.3%, 정규 탐방로가 아닌 금지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12.8%,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8.9%다. 물론 전부 하면 안 되는 행위다. 무단 주차는 5만원, 다른 적발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것도 곤란하다. 면역력이 약한 야생동물이 애완동물 배설물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아무데서나 야영하면 동식물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계곡에서 목욕이나 세탁을 하는 것,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금지돼 있다. 탐방객과 야행성 동물 서식활동 모두 위험이 되는 만큼 야간산행도 금지다.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는 산행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수칙들을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 10만원이다.

야생동물 포획이나 자연자원 반출 금지는 엄금이다. 물고기나 다슬기를 함부로 잡거나 수석을 마음대로 갖고 가면 안 된다. 처벌도 훨씬 무겁다. 일반 무질서 행위는 과태료 처분이지만 이 경우는 고발 조치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에서는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 단속기간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 여름,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매너 10가지 태안해인국립공원 생태관광 참가자들이 사구식물을 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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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어디로 갈까=가야산 용문폭포는 용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면 효력을 본다고 전해진다. 내장산 남창계곡에는 신선들이 숨어 살았다는 은선동 계곡과 임진왜란 때 정하곡이 피난했다는 하곡동 계곡이 있다. 입암산성과 갓바위로 연결되는 탐방로에서는 트레킹을 즐길 수도 있다. 모두 국립공원 속 계곡들이다.


국립공원에는 빼어난 계곡들이 많다. 서울 시내 안 북한산 국립공원으로만 눈을 돌려 봐도 버들치가 사는 밤골 계곡이 있다. 1급수 표지인 버들치가 사는 맑고 깨끗한 계곡이다. 연간 380만명으로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설악산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백담 계곡과 천불동 계곡, 십이선녀탕, 수렴동 계곡, 토왕골 계곡 등 절경이 이어진다.


여름동안 국립공원마다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내장산에서는 비자나무 군락지에서 향긋한 비자나무향을 맡아보고 동식물을 관찰하는 생태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리산에서는 반달가슴곰을 직접 보고 생태적 특징을 알아보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충무공의 얼을 찾아 떠나는 한산도 역사여행'등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유명 계곡과 생태탐방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전국 국립공원 37개 야영장 소개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15곳의 별도 안내도 확인 가능하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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