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범LG家' 구본현氏 징역 3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3세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한 점, 부정 거래 이후에도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 현실적인 매매차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 구씨는 지난 2007년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으면서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주가조작에 나서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구씨는 지인들에게도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또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 76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송금증 위조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