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 시설비 보조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연중 지원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을 이웃구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구민으로부터 주차요금도 징수가능하다.
또 이용구민은 퇴근 후 반복되는 주차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구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건축물,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 최고 1000만원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는 10면 이상 개방시 설치비 최고 8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주차장은 10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 200만 ~ 2000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는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지원 ▲시설환경개선 공사(조경, 건물 도장 등)는 지원금액 10% 범위 최고 한도 내에서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야간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다음날 오전 8시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아래 이용요금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173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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