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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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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당원명부 빼돌린 새누리당前수석전문위원 등 6명 재판에 넘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은 개인영리를 쫓은 일부 직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청년국장을 지낸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에 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 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종근 부장검사)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모 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43),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전 직원 정모(25·여)씨,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36)씨 등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전문위원은 지난 1~3월 조직국 직원 정씨를 통해 넘겨받은 당원명부를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짜고 400만원에 팔아넘겼다. 당원명부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이 전 전문위원은 또 영업수익 일부를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당원명부를 미끼 삼아 예비후보자들에게 접근한 뒤 선거홍보문자 발송계약 체결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예비후보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빼돌려진 당원명부는 문자발송업체 대표를 거쳐 다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구속)씨에게 넘겨져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발송업체 대표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를 사들여 검찰 수사를 무마하겠다며 이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돈이 건네진 것은 확인했지만, 실제 검찰 관계자와 접촉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며 “이씨도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역 케이블방송 재허가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전 전문위원이 재허가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확인했다. 당원명부 유출에 연루된 이 전 전문위원과 조직국 전 직원 정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모두 해고됐다.


한편 검찰은 유출된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예비후보 10명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10명 가운데 1명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현역 의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검토해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원명부를 사들인 뒤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씨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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