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 시감위, 불공정거래 포상금 3억원으로 상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했다.


시감위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일반포상의 경우 불공정 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해 포상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시감위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하는 등 포상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시장감시 업무 수행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소액포상금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특별포상제도를 신설해 과거 북한 경수로 폭파 루머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 유포 등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전국 단일번호(1577-3360)로 통일하고 온라인 신고처(ipc.krx.co.kr→stockwatch.krx.co.kr)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