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민간 자율로 추진해야 한다."
"일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 방식 및 대상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이 격렬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에서다.
대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칫 제도의 지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단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산업·시장 특성에 맞도록 민간 자율로 추진돼야 진정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입점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만이 중소상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협회, 기금, 공공기관, 지방단체 등도 중소상인의 영역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침해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정을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합업종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벌써 상반기를 지나 7월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42개 소상공인단체도 공동설명을 내고 "동반성장위 2기가 출범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적합업종 지정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달 내 적합업종 신청접수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업이 서비스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 본부장은 "도매업은 사업체 수는 7000개에 달하지만 평균 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다"며 "도매업이라 해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영세성을 갖는 생활형 도매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성준 한국유통경영학회 회장은 "규모, 자본력, 마케팅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하는) 짐을 져야 한다"며 "시장을 정부 제도때문에 뺏긴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해외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시장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소비자보호 규제가 완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적합업종 선정이 소비자 보호 및 안전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소비자 보호 및 규제완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23일 열린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 이후 2번째로 열린 것으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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