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오는 2~31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 등의 참여를 막아 중소기업의 판로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95개 경쟁제품을 지정했고 올해 말 만료 예정이다.
희망 업체는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통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 이상이 연명해 신청하면 된다. 국내 생산 업체가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앙회는 접수 후 공청후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지정 추천을 한다. 최종 공고는 오는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을 참조하거나, 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