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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허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보증금 10억원과 함께 서약서 작성·제출 및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간암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간이식 사전적합성 검사를 위해 13일간 미국 출국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주치의를 비롯한 의사 3명에 대해 심문한 결과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종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수술은 빠를 수록 좋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간절제술을 받은 이 전 회장은 다음달 중순께 출국해 수술을 위한 검사가 예약된 미국 병원에 다녀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사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2심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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