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건보헙 합헌판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 이후 해당 법안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밋 롬니는 이같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발,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첫 날 소위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 날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대통령 후보 발언에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에서 아프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해당법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화당의 건보개혁법 폐기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1인당 벌금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까지 늘어난다.
극빈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26개주와 전미자영업연맹 등은 벌금과 보험료와 관련해 크게 반발해왔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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