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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회계법인 부실감사 제재조치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기업은 감사인에 재무제표 보낼 때 감독당국에도 함께 보내도록 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력해진다. 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감독당국에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상장사협의회의 '제16회 감사인대회'의 기조강연을 통해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를 위해 "회계법인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부실감사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보수의 100%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 한도가 200%로 확대되고,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권 원장은 또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감독당국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보낼 때 증권선물위원회 등 감독당국에 함께 보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의 선임·해임 및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하여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서 감사보수마저 결정해 공정한 감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계감독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회계오류를 수정해 공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 등에 있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회계감리 피조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을 외감법에 명문화하고, 기업들의 조치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패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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