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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協, “상장법인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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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상장기업이 신속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11일 한국상장사협의회(회장 박승복)는 지난 2년간 ‘상장법인의 기업조직개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식매수청구권제도으로 빠른 조직개편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장법인의 주식은 공개시장을 통해 주식을 현금으로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환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장법인에 한에서는 합병 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24개주에서는 공개시장(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불인정하는 시장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상장협회는 또 영업양수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이 가능한 간이·소규모 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수도 거래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현행 상법상으로는 간이·소규모 합병 및 주식교환만을 인정하고 있다. 상장협회는 일본에서도 2005년 7월에 간이·소규모 영업양수도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조직 재편의 수단으로는 ‘자산양수·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11건, 60.8%), 그 다음으로 ‘합병’을 활용 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은 3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자산양수·도의 경우 그 대상자산으로 타법인주식이 128건(6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이 72건(34.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코스닥법인의 경우 타법인에 대한 경영권 취득의 수단으로 자산양수를 51건 활용해 코스피(4건)보다 크게 앞섰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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