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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견가수 이동원(61)이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이 지난달 25일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동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면서 이달 19일자로 취소 효력이 발생했다.
이동원은 올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이동원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보호관찰소의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이동원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2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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