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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KDB다이렉트 고객 ATM 수수료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KDB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자행의 수시입출금 상품인 'KDB다이렉트' 고객에 대해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산은은 내달 16일부터 KDB다이렉트 사용 고객의 경우 ATM 입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업무협약을 맺었던 우체국과 우리은행 ATM기기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 범위를 전 은행권으로 넓힌 것이다.


전월 평균 50만원 이상 입금이체 실적이 있거나 평잔 1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은행권에서 조건 없이 전 은행에서의 ATM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산은이 처음이다. 시중은행들도 일부 상품에 ATM수수료 면제를 해 주고 있지만, 평균잔액이 일정 수준이 넘거나 월급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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