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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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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고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의 배준수 은행과장을 단장으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 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에 대응하고 유럽 재정위기 악화 상황 등에 대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발행된 담보부채권으로, 주택저당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넘는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의 우선적인 청구권을 지니게 돼 높은 신용도의 투자 기회 확대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조화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이중상환청구권 보장에 대한 불확실서 등으로 법률에 근거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은행의 조달비용을 절감시키고 ▲위기시 은행의 안정적 장기자금조달 창구로서 활용되며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법제화의 효과, 발행 세부 절차사항, 해외사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의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7월말까지다. 이 기간동안 TF는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8~9월 금융위 보고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어 9~10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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