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태창파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횡령·배임혐의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태창파로스를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2.0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