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횡령·배임혐의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태창파로스를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2.0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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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2.06.20 19:0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횡령·배임혐의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태창파로스를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2.0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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