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7월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이나 냉방온도가 26℃미만인 대형건물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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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고 영업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키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에너지다소비(연간 2000toe이상) 대형건물에 대해 냉방온도를 26℃이상으로 제한한다.
구는 6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
위반한 사업장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해원 맑은도시과장은“강제적인 단속보다는 은평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번 하절기 전력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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