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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무로 농수축산물 폐기 속출' 롯데슈퍼, 10% 싸게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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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20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후레쉬데이 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강제휴무 확산으로 농수축산물 판매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롯데슈퍼가 소비 촉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전 품목 할인을 결정했다.


19일 롯데슈퍼는 이달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과일, 야채, 생선, 정육 등 농수축산물과 조리식품 전품목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은 롯데슈퍼 자체 마진 축소로만 이뤄지며 원가에 변동 없이 판매가격만 인하하는 것이다.

송영탁 롯데슈퍼 상품총괄부문장 이사는 "롯데슈퍼가 다소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농산물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생산 농민과 협력업체들에게는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슈퍼마켓의 강제휴무가 시행 되면서 롯데슈퍼의 올 농수축산물 매출은 500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슈퍼마켓은 할인점 보다 신선식품의 구성비가 훨씬 높은 업종으로 롯데슈퍼의 경우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과일, 야채, 수산, 축산 등 신선식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농수축산물의 판매가 크게 위축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시금치, 상추 등의 엽채류와 생물낙지, 멍게 등의 해물류는 대표적인 극 신선상품으로 신선도가 상품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입고시켜 입고된 당일에만 판매해야 되는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때 판매되지 못하는 상품은 정상적이지 못한 경로로 덤핑 판매 되면서 시장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하락 시키거나 상품을 폐기하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슈퍼는 자체 손실은 물론 농가, 협력업체의 피해를 손 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10% 할인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


할인 시간은 수요일 영업개점에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롯데슈퍼에 입점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선식품과 전단행사 상품, EDLP를 도입한 야채 20품목은 10% 할인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10일, 롯데슈퍼는 전체 점포의 71%인 304개점이 강제휴무를 시행했다. 6월 4주차 일요일인 오는 24일에는 이보다 20여개 점포가 늘어난 320여개 점포들이 영업을 정지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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