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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마련한 이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2초

건설업체 앞다퉈 '착한 분양가' 아파트 내놓는데.. "규제 필요없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는 물론 주택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현실화된다. 국회의 법 개정안 통과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으나 정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하다.


정부가 직접 상한제 폐지법안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소비자 우위로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 직접적 이유다. '착한 분양가'를 내세워야 팔리는 여건 속에서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란 '정치적 주장'은 더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지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법에 규정된 대로 분양가를 산출한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겠다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 상한제 폐지 추진 왜 나섰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슈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국회에서도 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 넘게 표류됐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지도 못해서다.

지난 2009년 2월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이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신영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택 상한제 폐지(현기환 의원) 등이 잇따라 나왔다. 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내 50층 이상에 대해서만 상한제가 폐지됐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마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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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한제 폐지추진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상한제 관련 하위규정을 완화하는 선에서 보완해 왔다. 지난 3월에도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상한제가 존재하는 한 주택사업 투입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택업계의 지적은 계속됐다. 주택공급 물량도 감소추세가 계속돼 왔다. 2007년 30만가구를 넘었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은 이듬해 23만가구로 줄어든 뒤 2010년엔 17만가구까지 급감했다. 신기술과 고급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미래지향형아파트 개발에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한제 없으면 분양가 어떻게 산정?=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된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는 같다. 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대목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분양가 뻥튀기'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등은 이런 부당행위가 발붙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커져 분양가를 부풀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도입할 당시 3.3㎡당 980만원이던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867만원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굳이 가격을 통제하지 않아도 업체 스스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며 시장침체 상황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정부가 법개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 통과여부"라며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18대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2005년 공공택지내 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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