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하루 6시간 기준 404원'(우리홈쇼핑)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에코웰, 무성, 미디어닥터)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살 때 전기 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사실상 은폐한 혐의로 4개 사업자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무조건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과장광고한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과 에코웰, 무성, 미디어닥터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약형', '거의 전기료를 생각지 않아도 될 수준' 등 표현을 써서 전기난로를 팔아왔다. 하지만 사용 한 달 만에 전기요금이 11만2000~55만원으로 늘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에서 조사에 나선 것. 알고 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어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사업자는 누진제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자막에 '누진제 미적용 시'라고 표시했지만 글씨가 작아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웠다.
김관주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 요금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은 전기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1단계인 100㎾h까지는 ㎾h당 57.3원, 최고 6단계인 500㎾h 초과 시엔 670.6원씩 부과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해 쓰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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