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원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하도급 부조리 뿌리뽑기에 나섰다.
용산구는 감사담당관내에 '용산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사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용산구청 발주공사 중 하도급 부조리와 임금체불 관련 사항 등이다. 단, 민간 발주 공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계 기관에 이첩된다.
관련 신고는 센터로 직접 전화 및 방문 접수, 구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 행위 신고는 기존의 현장 근로자 및 일반 구민을 포함, 내부 직원까지 모두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재하도급 등 건설 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행위이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 실명으로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FAX 2199-8302), 구 홈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200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용산구는 이번 신고 센터 운영과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감사담당관(☎2199-629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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