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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의 덫, 조경민 前 오리온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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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54)이 또 다시 비자금 때문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이미 구속된 공범의 진술 등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일 조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달 오리온 계열사 스포츠토토의 재무담당 김모 부장(42)을 구속했다. 앞서 4월 스포츠토토 본사와 조 전 사장의 주거지 및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 부장이 조 전 사장과 짜고 회사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2007~2009년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며 경기 포천의 골프장 사업 추진에 회삿돈 140억여원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 토토를 포함한 계열사 5-6곳의 임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이를 챙겨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조 전 사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경위 및 용처를 집중추궁한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오리온 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지, 정관계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과 함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범행을 반성한 점, 횡령액 일부에 대해 변제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 1월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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