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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보면 벌금 3만~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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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열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초부터 DMB를 보는 운전자에게 벌점 15점, 범칙금 3만~7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를 계기로 운전 중 DMB를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중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올해말까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의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또 네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할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DMB를 보지 않도록 지도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사업용택시와 버스, 화물차의 안전도 향상과 관련, 2013년까지 총 67만1000대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8월에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칙금을 부과한다. 교통사고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1ㆍ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지난 5월 발생한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해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 화재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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