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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과금, 산림조합계좌로도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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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달부터 산림조합 국고금 다룰 수 있어 77만여 임업인 및 산촌주민들에게 편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촌주민들도 전국의 산림조합을 통해 국세, 공과금 등을 낼 수 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산림조합영업점에서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산지전용부담금 등의 국고금은 물론 공과금도 낼 수 있어 77만여 임업인과 산촌주민의 금융서비스에 크게 도움 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산림조합에서의 국고금 취급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농·수·축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지점을 두고 금융 업무를 봤지만 국고금 취급은 물론 공과금 수납도 하지 못해 산촌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산림조합의 국고금 취급은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생활공감정책’ 공모에서 230여건의 제안 중 우수제안과제로 뽑힌 뒤 기획재정부의 ‘국고금관리법시행령’ 개정, 한국은행 및 산림조합의 금융시스템 구축과정을 거쳤다.

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금융 업무를 시작, 전국 시·군 153개 영업점에서 금융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고금관리법령 등의 제약으로 국고금 취급과 국세, 공과금 수납이 되지 않아 6개 서민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국고금을 다루지 못하는 기관으로 남아있었다.


이현복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산촌주민들 숙원이었던 산림조합의 국고금 취급문제가 풀려 편익이 좋아질 것”이라며 “정부 생활공감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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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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