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 진료비 지원 50만원→70만원 인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임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촘촘히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률안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이사회 사외이사수를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경영목표나 평가 등의 주요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가 아닌 명예회장이나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 금융기관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해 임원과 똑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3년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이던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사외이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전략기획이나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금융기관 책임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 성과평가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원칙이 담긴 내부규범을 마련해 외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시한 임사부에 대해 진료비 지원을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일부 질병에 대해 입원건당 진료비를 합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포괄수과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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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이나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밭농업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시행규칙도 처리됐다.
채권추심업체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에 필요한 채무확인서를 발급할 때 발급비용을 1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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