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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前 의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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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2008년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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