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大法 “뿌리째 뽑지 않은 이상 파냈다고 하기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땅에서 소나무를 뿌리째 전부 뽑아내지 않은 이상 토지와 분리돼 ‘굴취’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조경업자 장모(52)씨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산림자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가 ‘분뜨기’ 작업한 소나무 9그루는 뿌리 부분 중 4분의 3만이 토지와 분리되었을 뿐 나머지 4분의 1 부분은 여전히 토지와 분리되지 않아 소나무를 굴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굴취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라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가 산지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은 소나무까지 파내려 한 혐의로 2010년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도 숱하게 무허가 소나무 굴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