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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MC 랜드마크 타워 사업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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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사업자인 서울라이트에 계약해지 통보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서울시, "DMC 랜드마크 타워 사업자 재선정" 상암DMC 랜드마크 타워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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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건립사업이 계약해지 후 사업자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1일 사업자인 서울라이트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라이트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정상적인 사업 추진의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계약 상태를 유지할 경우 DMC 랜드마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DMC 단지 활성화에도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계약해지 이유를 들었다.

계약서상에 서울시는 사업자가 토지대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라이트는 5년 10회에 걸쳐 토지대금을 분할납부해야 하나 4회차 일부를 납부한 뒤 지금까지 5~7차분 원금 1122억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라이트는 2009년 사업자로 선정된 후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라이트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133층, 주거비율 20%'를 고수할 경우 1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외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고 70층, 주거비율 40%'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뒤 서울시와 협상을 지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당초 착공시한인 4월7일이 지났다. 서울시는 착공시한을 5월3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에서 서울라이트에 연기시한을 넘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을 최후 통보했다. 특혜 시비를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라이트는 대출 지급보증을 서야하는 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로 당초 계획대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서울시와의 협상 지속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해왔다.


결국 착공 시한을 넘기면서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계약금인 360억원 등은 서울시에 귀속된다. 서울시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 문제를 놓고 서울라이트와 협의를 할 계획이다.


서울라이트와의 계약해지에 따라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자 재선정 공모를 낼 계획이다. 권혁소 실장은 "이번 계약해지 사유가 사업자에 있는만큼 관련법에 따라 재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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