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2개소, 자치구 474개소 등 총 486개소 운영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등에 임신부가 무조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임신부 배려 민원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본청 1개소와 수도사업소 8개소, 시립병원 3개소 등 12개소에, 자치구는 민원여권과 25개소, 보건소 25개소, 동 주민센터 424개소 등 474개소에 임신부 배려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안준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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