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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1조원 유산소송'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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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이맹희씨 빠진채
양측 법무대리인만 출석
향후 일정 조율만 할 듯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이 상속한 차명 주식을 놓고 삼성가 2세들의 법적 소송전이 시작됐다. 언론을 통해 해묵은 감정을 드러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침묵을 지켰고 귀국이 예상됐던 소송인 이맹희씨 역시 중국에 머무른채 법무 대리인들을 통해 소송이 진행된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차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다. 양측 법무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변론에선 양측의 변론을 검토한 뒤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회장측 변호인단은 "첫 변론이라 양측의 변론을 검토한 뒤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소송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에도 법무 대리인들이 소송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한 삼성가 2세들은 장남 이씨와 차녀 이숙희씨, 삼남 이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다. 모두 법무법인 화우가 담당한다. 30일 소송은 이맹희씨의 소송만 진행되며 화우측은 세 사람의 소에 대한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유럽 출장길에서 귀국한 뒤 29일 이른 아침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출근했다. 이 회장은 오전에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고 임직원들과 오찬 경영을 재개했다. 출장 후 첫 출근길이었지만 이 회장의 돌발 발언은 없었다. 소송과 관련해 일체 관여치 않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의지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더 이상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의지"라며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향후 이 회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거주중인 이씨 역시 소송 시작과 함께 귀국이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귀국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매년 봄 건강검진을 위해 귀국해왔고 올해 역시 귀국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소송과 관련해 삼성가 2세대들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다는 재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귀국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한 부담이 크다 보니 직접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면서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민법 999조의 법적 해석이 될 전망이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변론서를 통해 상속권 침해 사실 여부를 2008년에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측은 2007년 특검 수사 당시 전 국민이 차명 주식에 대해 알게 됐고 차명 주식 역시 1987년에 이미 상속이 끝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법 999조에 해당되는 사안인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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