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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업·정부가 함께 뛰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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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단, 4년간 2769건 접수
애로사항 62% 해결 성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택배기사인 박모씨는 업무 특성상 주정차 금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07년 화물하역을 위한 일시 주정차가 허용되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주정차 허용장소가 지정되지 않아 택배사원들은 한 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했다. 매달 수십만원에 달할 정도다. 박씨 택배회사의 경우 직원이 낸 과태료를 회사 측이 보전해주는데 규모가 매월 약 2억5000만원에 달했다.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기업 생존에 직결된 문제지만 과도한 규제가 단단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을 위해 사회적 제도의 틀을 고칠 수 없지만 기업 스스로 해결하려면 과도한 비용문제가 발생된다.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릫민관합동릮에서 찾을 수 있다.


일례로 택배업계의 주정차 과태료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은 택배나 소형 화물차의 도심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서울시 도심 내 1874개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분간 주정차를 허용하게 됐다.

SK하이닉스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불가능했던 공장 증설을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해결했다. SK하이닉스는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정 개선 연구를 진행하던 중 기존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키로 하고, 증설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천 지역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한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라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구리 폐수를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 증설을 허용했지만, 무방류 시설 설치비 800억원과 운영비 매년 91억원은 큰 부담이었다.


이에 SK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2010년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해 구리를 사용하는 첨단공장의 증설이 가능토록 했다. SK하이닉스는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위해 1조7000여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5000여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처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은 사례가 현 정부들어선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2769건이나 접수됐다. 이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1713건(61.9%)을 해결했다.


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정부 고위공무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상의 직원과 민간연구소, 민간단체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규제개혁에서 차별화되는 점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라며 “이러한 민관합동 시스템은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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